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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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가입혜택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10년간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만기 시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중소기업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①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 해당기업의 최대 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
(관련법령 참조)하고,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7.3.17) 이후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로 환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

핵심인력

①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②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근로소득세 감면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조의6

가입요건

 가입기간5~10년(최초가입시), 3~10년(재가입시 선택가능)
 공제부금 납입5년간 2,000만원 이상
(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
 가입 금액중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공제금 지급이율 연 복리(분기별 변동금리, 홈페이지에 금리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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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① 온라인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② 오프라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문의메일
기관주소
 스탭스(주)02-2178-8054 intern879@staffs.co.kr서울시 중구 동호로 14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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