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위탁 재취업지원서비스

재취업지원서비스란?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예정인 50세 이상 근로자의 원활한 재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교육으로 구분)

 유료위탁 재취업지원서비스란?

고령자고용법은 1000인 이상 사업장(민간, 공공포함)에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교육)를 의무화 하고 있음, 이러한 서비스의 유료 위탁을 칭함. 

재취업지원서비스 왜 필요한가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사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①
근로자 생산성 향상
 ②
우수 인력 유치
 ③
사회적 책임 수행 
확대

근로자는?
갑작스러운 이직에 대비하고 진로설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합니다.

 ①
이직 불안 해소
 ②
이직예정자 간 경혐과 의견 공유
 ③
지속적인 사회 활동 가능 
확대

사업내용

① 의무 사업주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1,000명 이상 사업

② 의무 제공 근로자 : 1년 이상(계약직은 3년 이상) 근속한 50세 이상의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 

③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 진로·생애경력설계(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교육훈련(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중 1가지 이상의 서비스 제공

④ 제공 시기 : 해당 근로자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 제공

⑤ 제공 방식:사업주가 직접 제공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공, 근로자가 전문기관에 바우처 방식으로 참여 가능

⑥ 운영 체계: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운영결과 제출(온라인 제출)

재취업지원서비스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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