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1.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2.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II유형 
 1.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 선발형 : 용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1.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2.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3.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원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초직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확대

특정계층

 01.
기초생활수급자
02.
노숙자 
03.
북한일탈주민 
04.
신용회복지원자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06.
위기청소년 
 07.
구직단념청년
08.
여성가구주 
 09.
국가유공자
10.
노무제공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 / 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ㆍ장년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참여자
(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지원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 참고하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구분  I유형
II유형
요건
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중장년 
 청년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
대상
나이 15~69세(청년:18~34세, 중장년: 33세~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무관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O
 구직촉직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O
확대

지원신청

1.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2.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지원절차

0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뮌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동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아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무상담이 필수입니다.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ㅁ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확대

스탭스(주) 국취 운영기관 

 스탭스(주) 서울동부센터02-6925-6543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05(가락동) 302호 
 스탭스(주) 서울남부센터 02-3665-9487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91(마곡동) 804호 
 스탭스(주) 구로센터 02-2081-1181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31(구로동) 202호 
 스탭스(주) 부산동부센터 051-558-5733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141(명륜동) 6층 
스탭스(주) 대구동부센터  053-945-1440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9(신암동) 4층 
 스탭스(주) 구미센터 054-453-0804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북로 5(옥계동) 3충 
 (주)스탭스 인천북부센터032-524-3115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65(부평동) 403호 
 스탭스(주) 부천센터032-329-795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76(중동) 1001호 
 스탭스(주) 성남센터031-759-099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70(수진동) 402호 
 스탭스(주) 고양센터 031-925-9515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0(대화동) 304호 
 스탭스(주) 광주광산구센터062-959-6055광구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0(월곡동) 304호 
 스탭스(주) 서영사무소 062-527-8881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213번길 31(운암동) 2층 
 스탭스(주) 전주센터063-277-311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09(금암동) 9층 
 스탭스(주) 천안센터041-415-2027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6(신부동) 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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